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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은 근로자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 자녀장려금의 신청 방법, 지급 금액, 지급일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 신청 대상 확인: 먼저 근로 자녀장려금의 신청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구
- 기타 정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 신청 기간 확인: 정기신청은 5.1
5.31일, 반기신청-상반기 9.19.15일-하반기분 신청 3.1~3.15일 -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명서류 등입니다.
-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동일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스캔본을 업로드하고,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원본을 제출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금액
- 소득 기준 :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 금액미만일 때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 지급입니다. - 자녀장려금 : 7,000만 원 미만입니다
단독가구 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지급입니다.
- 근로장려금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조건 :
- 단독가구 : 배우자 10. 부양자녀 20, 70세 이상 직계존속 30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으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사실혼 제회) - 부양가족 : 18세 미만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10. 부양자녀 20, 70세 이상 직계존속 30이 모두 없는 가구
- 신청 제외 :
-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닌 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외 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의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 포함)입니다.
-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닌 분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일
- 신청 마감 후 일정 기간 내: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이 마감된 후, 국세청에서 심사를 거쳐 지급일을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마감 후 약 3개월 내에 지급됩니다.올해는 8월 29일 예쩡입니다.
- 지급일 확인 방법: 지급일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지급일 안내 문자가 발송되기도 합니다.
- 지급 방법: 근로 자녀장려금은 신청자의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 본인의 은행 계좌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지급일 변동 가능성: 국세청의 심사 절차나 기타 사정에 따라 지급일이 다소 변동될 수 있으므로, 지급일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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